여야 2+2 협의체 난항···與 "민주당이 강행" 野 "조율 가능"

김성은 기자 2023. 12.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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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가동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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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가동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양당 측은 국민들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 논의 진행했지만 오늘도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많은 기대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향후 일주일간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서 일주일 뒤 모임에선 분명히 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며 "다음 일주일 동안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주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2+2 협의체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성과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무색하게도 20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 존재 자체가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발휘될 때 2+2 협의체 존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며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각 당은 각각 10개씩 선정한 민생법안을 놓고 입법에 논의하기로 했으며 공식 회동일은 매주 화요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었다.

또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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