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충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한준성 2023. 12.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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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출산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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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출산가정 모두 혜택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그동안 첫째 아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제공되고, 둘째 아이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출산가정 모두가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지원 대상이 4749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사업비 46억원보다 6억원 많은 52억원을 확보했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그에 따른 지원금도 최소 43만원에서 최대 1742만원으로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출산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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