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 발표…내년 국제사회에 北인권 적극 제기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3. 12.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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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지난 2019년 가동을 멈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등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향후 1년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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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지원, 이산 2,3세대로도 확대
北 주민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탈북민 성공사례 확산 통해 北 주민 통일의식 제고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윤창원 기자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지난 2019년 가동을 멈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수립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등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향후 1년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 유엔의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의 계기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향후 이산가족 확인에 대비해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는 것도 이산 1세대에서 2,3세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한인권 증진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실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을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증진의 의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추구,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황진환 기자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북한인권 정책추진기반 강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 8개 과제를 향후 1년의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에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외 시민단체와 북한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탈북민 인력 활용 및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이산 1세대만이 아니라 2,3세대 및 해외 이산가족,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유엔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와 유엔의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북한당국에 즉결처형 및 공개처형 중단,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중단,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차원의 남북인권대화 개최, 남북인권대화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인권 증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됐으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등 법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가 가동되지 못하고, 이에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3-2025)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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