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맞지만…판사는 노숙인에게 '책과 10만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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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을 위해 책과 함께 10만 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판사는 A씨가 흉기를 스스로 부러뜨렸고,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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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집유 판결 이후 10만 원 건네
부산의 한 판사가 법정에 선 노숙인을 위해 책과 함께 10만 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흉기를 스스로 부러뜨렸고,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박 판사는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며 A씨에게 책과 1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편지와 함께 2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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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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