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간업체 눈썰매장 붕괴 피해 보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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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눈썰매장 붕괴 사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또 "붕괴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눈썰매장 운영 업체도 보험사 심사를 거쳐 행사 주최자 배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눈썰매장 운영업체는 행사 주최자 배상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데 가입 내역은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대물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치료비 특약 1인당 50만원, 1사고당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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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눈썰매장 붕괴 사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세언론브리핑을 갖고" 눈썰매장 안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붕괴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눈썰매장 운영 업체도 보험사 심사를 거쳐 행사 주최자 배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붕괴사고로 부상을 입은 10살 A군과 25살 B씨는 현재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고 A군의 아버지 46살 C씨는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부상은 3가족 8명이 신고를 했다.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설치·운영을 맡긴 눈썰매장은 사고 직후임시 폐쇄됐으며 경찰은 현장감식을 벌인 데 이어 오는 28일 과학수사대 합동수사를 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금 제도를 도입해 붕괴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후유장해 정도와 지급 금액은 보험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눈썰매장 운영업체는 행사 주최자 배상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데 가입 내역은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대물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치료비 특약 1인당 50만원, 1사고당 100만원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4시 18분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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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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