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왜 지연" 용인시청 찾아가 망치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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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을 두고 시청에 찾아가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이 추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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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보상금 지급을 두고 시청에 찾아가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이 추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9시40분쯤 용인시청을 찾아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사무실 내 테이블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 찾아가 작두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담당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부당히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경향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동기와 수단, 정황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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