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적법'..절차 문제 없다"

최재성 2023. 12.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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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을 추진했다는 일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의 경우 제한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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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운행 목표 '남산 곤돌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패싱 논란에
서울시 "심의 대상 아닐 뿐더러 안건 공유까지 진행"
남산곤돌라 조감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을 추진했다는 일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운행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총공사비 4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시의 사업 추진을 두고 일부 심의 절차를 건너 뛰어 위법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현행 조례에선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공중으로 삭도(로프)만 통과하기 때문에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제한된 행위를 하는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의 경우 제한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녹색서울심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생태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공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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