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올해 산업안전 위반 1856건 적발

임선우 기자 2023. 12. 26.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항 1856건을 적발해 과태료 7억8375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법 처리는 제조업 15곳, 건설업 17곳, 반복 민원제기 사업장 1곳씩 이뤄졌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에서도 각각 954건, 136건의 시정조치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항 1856건을 적발해 과태료 7억8375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청 관할인 청주·증평·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지역 882곳에 대해 '2023년도 주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벌인 결과다.

사법 처리는 제조업 15곳, 건설업 17곳, 반복 민원제기 사업장 1곳씩 이뤄졌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에서도 각각 954건, 136건의 시정조치가 나왔다.

올 한 해 중대재해는 건설업 8건, 제조업 7건 등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