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세법 해석 차이, 탈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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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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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송수민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악의적 탈세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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