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 포인트' 사용처 13곳 안내

김경림 2023. 12.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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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13곳의 사용처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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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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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13곳의 사용처를 안내했다.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에 따라 받는 포인트다.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연장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포인트를 사용해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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