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자 사고 횟수따라 할인·할증…보험 가입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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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받을 수 있게 되고,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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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25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대리기사, 사고발생에 대비해 단체 또는 개인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기사만 콜 배정을 받을 수 있어 가입이 필수다. 그런데 사고 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대리기사는 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일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대리운전이 생업인 경우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사고를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적어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될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비용으로 보상해야만 했다.
또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대리기사는 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일이 잦았다”면서 “특히,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적어서 고객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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