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일 권하는 사회 멈춰야"

박기현 기자 2023. 12.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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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구 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하루에 초과근무를 얼마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내로 일한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하거나,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의무 휴식을 도입해 일 권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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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대법원 결론에 "시대착오적 판결"
이지혜 대전 서구 갑 예비후보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구 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하루에 초과근무를 얼마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내로 일한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하거나,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의무 휴식을 도입해 일 권하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연장근로까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계산법"이라며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일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라는 자구에만 집착해 내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초저출생,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는 아이 양육과 돌봄의 문제가 원인이고, 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의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장 근로시간 입법부터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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