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3. 12.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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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홍성원

최근 들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적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는 언제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금융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업력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많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해준다.

다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다.

더욱이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통은 보상금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지만 명의를 빌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가구를 생산하는 K 사의 유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임원 강 씨와 지인 이 씨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사업은 성장했고, 당시 300원이던 주식은 현재 2만 원 대로 올랐다. 그러나 얼마 전 지인 이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유 대표가 거부하자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대표는 지인과 소송 끝에 주식을 돌려받았으나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이처럼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도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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