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예비후보, 위헌적 '김건희 특검법' 철회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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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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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재량권 존중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했고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정당들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다른 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도 예비후보는 이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법률안 발의 과정에 여야의 합의는커녕 독소로 꼽히는 조항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위임할 의사도 전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수사 과정 중의 인지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점, 언론 브리핑을 빙자해 총선용 정쟁 악용이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점 등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도 예비후보는 특히 "검수완박법 등 여러 입법을 통해 법률을 도구로 권력을 휘둘러 온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준사법기관인 검찰 기능을 사유화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편, 도태우 예비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kbs이사해임취소, 방역패스해제에 관한 소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례 승소한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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