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65% "인권조례 제정·시행중인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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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인권 조례의 존재나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도 인권센터가 진행한 도민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 65.9%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것을 몰랐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성소수자 비율이 적은 만큼 전체 도민 중 0.8%가 응답했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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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인권 조례의 존재나 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도 인권센터가 진행한 도민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 65.9%는 '충남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것을 몰랐다.
도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도 69.7%가 모른다고 답했다.
도민 16.1%는 지난 1년간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을 받았다는 응답도 14.4%에 달했다.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경험이 있다는 도민은 0.8%였다.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성소수자 비율이 적은 만큼 전체 도민 중 0.8%가 응답했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7.3%였고, 이 가운데 77.8%는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는 혐오 표현 방지를 위한 홍보와 인권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내 1천2가구를 방문해 만 13세 이상 가구원 2만1천78명을 면접 조사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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