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수천만 원 추징금 해명 "악의적 탈세 N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본지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수년간 성실히 세금 납부"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본지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박나래가 수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빠르게 입장을 밝히며 악의적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는 '개그콘서트' '비디오스타'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리틀 포레스트' '토요일은 밥이 좋아' '내가 뭐라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왔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승연, 50년 만에 친엄마와 상봉 ('아빠하고 나하고')
- 이동건 "동생 사망 후 PTSD 판정…두 달 정도 입원"
- 배우 이인혜, 엄마 됐다…"아기 잘 낳고 돌아왔어요"
- 강경준 아들, '고려 거란 전쟁' 관청 신하 역 도전 ('슈돌')
- 한소희, 안중근 의사 사진으로 드러낸 소신…일본 팬 발끈
- 황보라 "남편 김영훈, 임신한 배 발로 차...엉엉 울었다" ('사랑꾼')
- 서태지의 반가운 인사 "딸 많이 자랐다…가족에게 큰 힘 돼"
- 한채아, 남편 차세찌와 행복한 근황 공개
- 김새롬, 직접 재혼설 해명 "연인과 헤어졌다"
- 홍지윤, 일본 데뷔 성공적…쇼케이스로 매력 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