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수천만 원 추징금 해명 "악의적 탈세 NO"

정한별 2023. 12.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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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본지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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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해명 나선 박나래 소속사
"박나래, 수년간 성실히 세금 납부"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JDB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해명에 나섰다.

26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본지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박나래가 수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빠르게 입장을 밝히며 악의적 탈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는 '개그콘서트' '비디오스타'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리틀 포레스트' '토요일은 밥이 좋아' '내가 뭐라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왔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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