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교육부 '동결' 요청(종합)

김윤정 2023. 12.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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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상 한도 5.64%…2011년 이래 최고 수준
대학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설문도
교육부 "어려운 경제 고려해 동결에 동참해달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5.64%로 공고했다. 상한선은 물가인상률과 연계되는데 이는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를 통해 인상률을 5.64% 이하로 고시했다.

상한선, 3년치 물가상승률 ‘1.5배’까지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최근에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1.65%에 그쳤던 인상 한도가 올해 4.09%까지 치솟았다. 내년은 이보다 4.27%포인트 높아진 5.64%로 정해졌다. 최근 5년간 상한선은 2019년 2.25%→2020년 1.95%→2021년 1.2%→2022년 1.65%→2023년 4.05% 순이었다.

(자료 제공=교육부)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이 매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인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한다. 단 학부 평균등록금이 상승했더라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 국가장학금으로 인상 규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정해졌지만 대학으로선 쉽사리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까지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게 이익이었지만 최근 고물가로 인해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서 인상을 택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4월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 17곳과 전문대 18곳 등 35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일반대 총장은 응답자 전체의 41.7%(35명)에 달했다.

“동결로 재정 압박받지만…페널티도 계산해야”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며 인상률 상한이 올해 4.05%에서 내년 5.64%로 더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등록금 인상에 합류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당장은 등록금 인상 시 받게 될 국가장학금 페널티와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간 계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15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대학 역시도 물가상승에 의한 재정 압박을 받아왔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데도 부담이 되는 중소규모 대학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이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한 대학의 총장도 “학생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은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000억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내년에는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을 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무조건 강요할 순 없다”면서도 “가계 부담을 고려한다면 납부 시점에 있는 학생·학부모 등 납부 부담을 지는 대상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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