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프리스타일' 중국 상표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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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는 중국에서 진행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인민법원은 조이시티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게임 개발사 LMD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이시티는 중국 T2엔터테인먼트와 '프리스타일' 상표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 '가두농구'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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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이시티는 중국에서 진행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이시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上海) 인민법원은 조이시티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게임 개발사 LMD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LMD와 자이언트 측에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조이시티는 중국 T2엔터테인먼트와 '프리스타일' 상표권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 '가두농구'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이언트가 '가두농구'와 유사한 농구 게임 '가농1', '가농2'의 중국 내 서비스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시티 관계자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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