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단독주택 사는 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탈세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소속사는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의 단독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MBN ‘불타는 장미단’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용적률 949%’ 부산 아파트…7억에 매물 나왔다는데 - 매일경제
- “‘딴따라’에서 매출 1000억 기업가 됐죠”…성공 비결 3가지 뭐길래 - 매일경제
- 삼성전자, 돈 많이 번 상장사 3위로 밀렸다…1·2위는 도대체 어디? - 매일경제
- “계단운동 하려면 전기료 더 내”…아파트 주민 갈등 ‘무슨 사연’ - 매일경제
- [단독] 정부, 내년 ‘내일채움공제’ 폐지…또 뒤통수 맞은 청년들 ‘한숨’ - 매일경제
- 한은의 경고...16개 시도 중 15곳서 인력난 심화 - 매일경제
- 통화가치 1000분의 1토막...최고액권 화폐 만든다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너희 동네 T야? 우리 동네는 F인데”…내년에 등장할 ‘지역별 MBTI’ - 매일경제
- ‘전청조’ 부친도 붙잡혔다…30억원대 사기행각 혐의로 공개수배 - 매일경제
- 한국인 UFC 장학생 선발한다…모든 훈련비 무료 [인터뷰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