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복리 증진…건축물 용도변경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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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로 알려진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6월 일부분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 종교적인 측면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의 민원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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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로 알려진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 6월 일부분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유자는 지난 9월에 다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 지속해서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종교시설로 변경이 신청되는 사례가 있으며, 대규모 종교시설이 공공복리를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 종교적인 측면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의 민원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했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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