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 "악의적 탈세 NO"

최지윤 기자 2023. 12. 26.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원을 낸 데 해명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원을 낸 데 해명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 억대 추징금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