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명백하게 민원 청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류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류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에 올렸고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익명의 신고자가 지난 23일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4조,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민영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에서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 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며 “2018년 방심위 모 팀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가 밝혀져 파면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1001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5195200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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