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수천만원 추징금에 "세법 해석 차이…악의적 탈세 NO"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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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수천만원 추징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스포츠투데이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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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수천만원 추징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스포츠투데이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 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박나래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매체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하 박나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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