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령’ 사회복지법인 2개소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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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이름만 남은 일종의 '유령 사회복지법인'이 10년 만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소재 효성원과 서귀포시 소재 제주보령원 등 2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이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 (도에)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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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목적사업 미이행 확인불구 행정철차 시간 오래 걸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 이름만 남은 일종의 ‘유령 사회복지법인’이 10년 만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소재 효성원과 서귀포시 소재 제주보령원 등 2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효성원은 지난 2009년 설립허가를 받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다 2013년께 센터를 폐지했다.
제주보령원은 2008년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노인요양시설 등 별다른 법인목적 시설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이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 (도에)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간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 회신 요청, 설립허가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 공시 송달 등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9일 청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문 불참과 청문 조서 열람확인 기간 의견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의) 목적사업 미이행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시기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활동 중인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15개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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