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령’ 사회복지법인 2개소 설립허가 취소

이정민 기자 2023. 12. 26.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 이름만 남은 일종의 '유령 사회복지법인'이 10년 만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소재 효성원과 서귀포시 소재 제주보령원 등 2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이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 (도에)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성원·제주보령원, 이름만 남은 ‘유령 생활’ 10년 넘어
도 “목적사업 미이행 확인불구 행정철차 시간 오래 걸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 이름만 남은 일종의 ‘유령 사회복지법인’이 10년 만에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소재 효성원과 서귀포시 소재 제주보령원 등 2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효성원은 지난 2009년 설립허가를 받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다 2013년께 센터를 폐지했다.

제주보령원은 2008년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노인요양시설 등 별다른 법인목적 시설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이 예·결산 자료와 법인 임원 임면 등 (도에)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간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 회신 요청, 설립허가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 공시 송달 등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9일 청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문 불참과 청문 조서 열람확인 기간 의견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의) 목적사업 미이행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시기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활동 중인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15개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