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0만원 안 내도 된대요”…생애 첫 주택 구입자 18만명 감면 혜택 받았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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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해에만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제도를 소급 적용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4만9114명이 총 5015억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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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이승환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해에만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감면 확대 규정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작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됐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1명당 약 200만원이 감면된 셈이다.

제도를 소급 적용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4만9114명이 총 5015억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이 중 11만350명(총 2607억원 감면)은 제도가 완화되지 않았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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