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 암환자' 상간녀 신상 공개한 유튜버…"처벌 감수"

이창환 기자 2023. 12.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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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던 암 투병 여성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다.

26일 유튜브에 따르면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은 지난 23일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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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지난 23일 영상 게재
"의도적 죽음으로 이끌어…죄의식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유튜버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는 지난 23일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 캡처)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과거 방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털어놨던 암 투병 여성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섰다.

26일 유튜브에 따르면 '불륜잡는 헌터 공룡아빠' 채널은 지난 23일 '췌장암 최성희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룡아빠는 해당 영상에서 "(고인이 된 최성희씨가) 췌장암 말기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상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최씨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여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그는 "췌장암 말기 여성을 의도적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으며 고인에게 어떤 죄의식이 없는 걸로 판단한다"며 "어떤 형사 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상간녀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최씨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게 공룡아빠의 주장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故) 최성희씨는 올해 9월께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췌장암 4기 투병 중인 상황이며 암 진단 이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1월께 이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씨는 생전 상간녀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씨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올해 10월15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룡아빠는 A씨를 향해 "본인 때문에 지병 악화로 빨리 세상을 떠났고 5살 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됐다"며 "이래도 본인이 잘못이 없나. 당신처럼 뻔뻔한 사람은 신상 공개가 돼서 그 고통을 100배, 1000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씨의 전남편과 관련해선 "최씨 어머님이 전 사위에게 소송 위임을 해달라고 통화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씨의 신상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어린 5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본 다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룡아빠는 앞선 영상을 통해 최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함께 최씨 사건을 맡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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