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136개사 미등기임원 재직…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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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136개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2%(136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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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사,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136개 회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이 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미등기임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2%(136개사)였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0.6%)가 비상장사(3.3%)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또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총 181개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04개로 절반 이상(57.5%)이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구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많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더욱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견제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7837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는 비율은 99.3%(7782건)에 달했고,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에 불과했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16개(0.2%)에 그쳤다. 집중투표제(0.3%)와 서면투표제(6.5%)를 실시한 회사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이후 4년간 하락추세에서 올해 처음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에 17.2%만 ESG위원회를 설치했지만, 2023년에는 그 3배인 52.1%로 높아졌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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