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 일방적 해지' 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2.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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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혐의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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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혐의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봤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60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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