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했다 패가망신' 톱여배우, 집에 '빨간 딱지' 붙을 판…540억 벌금+165억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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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54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가 투자사에 165억에 이르는 출연료와 손해배상금도 내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여배우 정솽에게서 9050만 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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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탈세로 54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가 투자사에 165억에 이르는 출연료와 손해배상금도 내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여배우 정솽에게서 9050만 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 집행은 영화·드라마 투자사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출연료 3050만 위안(약 55억5000만원)을 반환하고, 경제적 손실액 6000만 위안(약 1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정솽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드라마 '비취 연인'을 제작했으나, 정솽이 탈세와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을 못하게 됐다. 정솽은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 당국은 그에게 2021년 총 2억9900만 위안(약 54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솽은 또 미국에서 2명의 대리모를 고용해 두 아이를 가진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취 연인'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삼은 판타지 로맨스물로, 한류스타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촬영을 끝낸 직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편성이 밀리다 정솽의 비위까지 겹쳐 방영이 무산됐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탈세와 대리모 논란으로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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