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3명 목욕탕 감전사'…세종시 "시민안심보험금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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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조치원 목욕탕 감전 사망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유족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조치원 목욕탕 사고 후속 지원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민안전실장은 "다시 한 번 고인들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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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목격자 심리 회복·공무원 매칭 장례 지원도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조치원 목욕탕 감전 사망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유족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후 시청에서 조치원 목욕탕 사고 후속 지원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보험금 지급은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2개 보장항목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보험의 보장항목에 감전사고 상해보험, 일반 상해사망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서 사고가 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될 지는 미지수다. 시는 10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난 목욕탕 업체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의사, 임상관리사 등 전문 상담가를 통해 심리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문 변호사를 통한 맞춤형 법률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가족과 시청 공무원(6명 파견)을 매칭해 원활한 장례도 지원한다.
조 시민안전실장은 "다시 한 번 고인들과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탕 안에 있던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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