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서대연 2023. 12.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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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 52시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해 초과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결한 가운데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하루당 초과분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중 3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에 7시간씩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계산을 따르면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했을 때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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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주 52시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해 초과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결한 가운데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하루당 초과분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중 3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하루 8시간 근무에 7시간씩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계산을 따르면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했을 때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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