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 못한 사건·사고 땐 면책"… 軍 '부대관리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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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을 개정하면서 지휘관 등 책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 훈령에서 '지휘·감독 책임 감면'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과 관계의 상당성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 요건이 모호해 군 내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책임자들의 '면피'에 이용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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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휘관의 안정적 지휘 여건 보장" 위해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을 개정하면서 지휘관 등 책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령을 지난 22일 발령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지휘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대관리훈령'은 지휘·감독 책임자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휘·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휘·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대장급 이상의 인원으로서 법과 규정, 부대 임무, 업무분장 등에 따라 그 책임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 훈령의 가장 큰 특징은 12조의2 '지휘·감독 책임 감면' 조항 신설이다.
국방부는 이 조항에서 △지휘·감독 의무 위반과 사건·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지휘·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사건·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또 △평소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신속한 신고 또는 보고 후 적시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사건·사고 확대를 방지한 경우 △기타 지휘·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엔 "사건·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새로 만들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훈령 개정에 대해 "지휘관의 안정적인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훈령에서 '지휘·감독 책임 감면'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과 관계의 상당성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 요건이 모호해 군 내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책임자들의 '면피'에 이용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책임 감경 근거가 되는 '평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등 역시 구체성이 떨어져 추후 관련자 징계 심의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 훈령은 주임원사의 책임·임무를 △지휘관의 지휘 활동 보좌 △부사관·병 기본권 보장 활동 △부사관 및 병과 제도 발전 등으로 명문화했다. 부사관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훈령에선 병·부사관 운동선수의 모집·선발을 국군체육부대에서 전담토록 했지만, 개정 훈령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 선수 모집·선발은 병무청, △부사관은 국군체육부대로 이원화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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