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기준은 하루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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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 52시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해 초과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결한 가운데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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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주 52시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해 초과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판결한 가운데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에 근무시간이 표시돼 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2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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