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노력에 따라 은행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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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대면으로 전자금융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후 은행은 피해 사실과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 조사를 거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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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대면으로 전자금융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금감원이 발급하는 통신 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를 비롯해 필수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후 은행은 피해 사실과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 조사를 거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상비율은 이용자의 과실과 소비자 예방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거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엔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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