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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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6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청소 작업에 투입된 하청 직원 A씨는 10층 바닥 부분의 구멍을 통해 약 3m 아래인 9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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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26일 오전 11시 6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청소 작업에 투입된 하청 직원 A씨는 10층 바닥 부분의 구멍을 통해 약 3m 아래인 9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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