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자가' 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 당해···"탈세 의도 없었다" 해명

김태원 기자 2023. 12.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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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38)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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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예능 ‘좀비버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방송인 박나래(38)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탈세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아주경제는 박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에는 배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등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들은 모두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집은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에 달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박씨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KBS ‘걸어서 환장 속으로’, MBN ‘불타는 장미단’,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에 출연 중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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