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단독]맹지 진출입도로 위해 ‘램프도로’도 설계변경 했나?

지승곤 2023. 1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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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때 없었던 70m 램프도로, 갑자기 2배가량 늘어 '결정 고시'
연장된 램프도로가 '맹지' 옆 지나... 진출입 도로개설 위한 '특혜 의혹'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세종지역 '맹지'에 특혜성 진출입로를 만들어줘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 줬다는 의혹<관련기사 12월 18일자.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을 받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입체교차로 연결구간인 ‘램프구간’을 당초 설계구간보다 연장해 도로공사를 진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렇게 연장된 램프구간은 맹지소유주 땅의 옆을 지나치도록 설계돼 ‘맹지’를 위한 설계변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청은 2018년 4월 25일 1번국도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세종시 봉암리 새동네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연기공단사거리 평면교차로의 동서방향을 폐쇄하는 대신에 세종시 봉암리 입체교차로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복청이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입체교차로 조성안에 따르면, 봉암새동네마을에서 서쪽으로 통로박스를 지나고나서 좌측 U자로 돌아나오는 ‘램프도로’를 70여m 조성키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램프도로의 절반이다. 이 경우 램프도로는 B씨가 소유한 ‘맹지’를 지나지 않는다. 행복청 등을 상대로 진출입도로 개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A씨 땅의 옆을 지나도록 되어 있다.

행복청은 2018년 4월 주민설명회에서 봉암새동네마을에서 서쪽으로 통로박스를 지나고 나서 좌측 U자로 돌아나오는 ‘램프도로’를 70여m 조성키로 했으나(사진 노란면) 5월 기자설명회에선 해당 램프도로를 2배로 늘려 조성(사진 빨간색)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2배로 늘린 램프도로를 조성 중이다.[사진=지승곤 기자]

이같은 램프도로 조성안은 같은 해 5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2배로 늘었다. B씨가 소유한 ‘맹지’를 지나가도록 램프도로를 늘린 것이다. 램프구간을 위한 땅 매수비용 뿐만 아니라 도로 조성 비용도 수십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목 등 건설 전문가들은 당초 설계안에 비해 변경된 설계안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3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변경된 램프도로는 B씨 소유의 맹지 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폭6m 진출입도로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다. 맹지에 진출입도로를 내기위해 램프도로를 2배로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당시 행복청 주무관 C씨는 "설계사가 자꾸(바뀐 새로운)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설계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수차례 협의했을 거고 그 협의 내용 중에 논산국토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고만 밝히고 있다. 실시설계도면이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2019년 5월 29일 램프도로를 늘린 안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했다.

이때까지도 A·B씨의 땅과 연결되는 폭6m 진출입도로가 램프구간에 생길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국민감사 청구한 A씨는 “2018년 4월 25일 주민설명회 당시의 도면과는 다르게, 입체교차로의 램프구간이 갑자기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은 이듬해 2019년 5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된 땅 매입비, 토목 등 공사비 등과 관련해 행복청 관계자는 “내일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알려주겠다는 날이 되자 “오래된 민원과 관련된 사안인지라 취재 대응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 특히 램프도로가 당초안 보다 연장된 것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램프도로 연장 이유에 대해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에 오래된 일인지라 당시 경위에 대하여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지역에서 맹지에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땅을 강제 매수당한 A씨는 공사 시행자인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12월 20일자. ‘맹지에 진출입도로 특혜의혹’ 국민감사 청구했다

A씨는 국민감사 청구에서 ‘자신은 진출입로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진출입로에 필요한 땅의 93%나 강제 매수당했으며, 맹지 소유주는 3평의 땅만을 내놓고도 특혜성 진출입로를 갖게 되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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