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시티, 中 게임사 대상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 승소

박소은 기자 2023. 1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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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시티(067000)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조이시티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개발사인 LMD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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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개발사 LMD 상대로 상표권 침해 제기
중국 법원, '프리스타일' 상표 침해 인정…경제적 손해 지급 판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조이시티(067000)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된 자사의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국 상해 인민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조이시티가 중국 게임사 자이언트 및 자회사·개발사인 LMD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통해 중국 개발사 LMD와 중국 현지 퍼블리셔 상해 자이언트·귀주 자이언트·자이언트 모바일은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 상표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이시티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이언트는 '가농1', '가농2'라는 타이틀을 LMD로부터 퍼블리싱 계약하여 중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조이시티는 중국 현지 게임사와 '프리스타일' 상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이번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의 파트너십을 보다 확대하고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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