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민, 새해부터 남원승화원 이용가능…3일전 예약·1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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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남원승화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랜 숙원인 화장장사용 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회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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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민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남원승화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랜 숙원인 화장장사용 문제가 해결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순창군·임실군·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회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연초부터 수차례 남원시를 방문해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사항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19일 임실군, 남원시와 함께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화장로 5기(남원시 3기, 순창·임실 1기, 예비 1기)가 설치돼 있는 남원승화원은 내년부터의 공동사용 결정에 따라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 등 운영비와 시설비도 공동부담키로 했다. 파견인력은 각 1명씩이다.
최영일 군수는 "우리 군민 대다수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군민도 3일 전에 남원승화원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군민을 대표해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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