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구한 호텔숙박권 팔아요"…웃돈 되팔이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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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빵집의 특정 케이크를 세 배 값에 되파는가 하면, 유명 호텔 숙박권을 양도비를 받고 되파는 것이다.
일명 '되팔이꾼'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지만, 해당 상품을 소비자들이 웃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케이크를 구매한 뒤 원하는 소비자에게 되파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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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 빵집의 특정 케이크를 세 배 값에 되파는가 하면, 유명 호텔 숙박권을 양도비를 받고 되파는 것이다. 일명 '되팔이꾼'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지만, 해당 상품을 소비자들이 웃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유명 숙소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서울 M호텔 숙박권은 공식 판매처 가격 1박 4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70만원대에 판매되기도 했다.
연말 연시에 호텔 숙박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구해둔 표를 실제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를 별도로 규제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의 성탄절 케이크도 되팔기꾼들의 성행에 홍역을 치렀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딸기시루 케이크'는 1인 2개로 구매가 제한됐다.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해당 케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등 상황이 실시간 공유됐다. 예약 없이 현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해 '오픈런'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케이크를 구매한 뒤 원하는 소비자에게 되파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판매가인 4만3000원의 두 배에 달하는 9만원에 이를 판매하거나, 3배에 달하는 12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누리꾼들은 "사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애초부터 사주지 말아야 한다", "되팔이꾼을 잡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매번 웃돈 주고 사는 것도 지친다", "갖고 싶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돈으로 되파는 게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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