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허위조작 녹취록 안건, 취임 전 상정…민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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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졌다며, 민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보도와 관련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26일 류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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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졌다며, 민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보도와 관련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26일 류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안건은 9월5일 제31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상정됐고, 류 위원장은 같은달 8일 취임했다는 설명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면서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심위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했다.
또 "더욱이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보도해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면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과 관련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인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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