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 상습 체납자 차량 공매 처분 추진

유주현 2023. 12.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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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종필 정선군 세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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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현장.[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선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으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압류 자동차 60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자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한 자동차는 2024년 1월 중에 공매를 진행, 차량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명령을 받고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 공매처리 하거나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필 정선군 세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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