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집 사는 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탈세 아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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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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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 발생"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 실시된다.
박나래 측은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간의 견해차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대지면적 551㎡(약 166평)의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화제가 됐다. 해당 주택은 건물 면적 319㎡(약 9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원에 나와 박나래가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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