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악의적 탈세 NO" [공식]
김가영 2023. 12.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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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악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이데일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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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악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이데일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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