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 682개 추가…전략물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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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통제 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안을 담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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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러시아 대상 수출통제 공조…대상 품목 1159개로 확대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통제 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기존보다 682개 증가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안을 담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 대상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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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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