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와 경영 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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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말다툼 끝에 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모 시외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업체 대표 B(60대)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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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말다툼 끝에 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모 시외버스 업체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7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업체 대표 B(60대)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5년께 회사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자신은 노조위원장을 맡고, 아들은 B씨와 함께 공동대표 자리에 올려 경영에 참여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 운영을 두고 B씨와 잦은 대립을 했고, 최근 들어 B씨가 자신을 경영에서 배제한 뒤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B씨의 웃음소리를 듣고 식당에 들어가 홧김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식사한 직원을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살해 의도가 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성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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