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불과한 해양보호구역 7년 안에 30%로···‘자연공존지역’도 도입
정부가 현재 국내 연안·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륙의 17.3% 수준인 육상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30%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안’을 공개했다.‘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가칭·OECM)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규제가 따르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는 없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천 중 특별보전지구, 자연휴양림·사찰림 중 공익용 산지 등이 자연공존지역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국토 30%를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면서도,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는데 실천목표 중에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별로 자연공존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연공존지역 발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 발굴·등재를 위한 매뉴얼도 작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는 동시에 보전이 시급한 지역 10곳을 갯벌관리구역(보전구역 및 휴식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지역 확대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이행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위해 보전계획 수립, 이행현황, 보호지역 관리 성과 등 보호지역 관리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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