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의혹 터지자 인용보도 금지에 공익제보자 색출까지
방심위,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인용금지' 요구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
특별감사 나선 방심위, 노조 "공익제보자 색출 말고 대국민 사과하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드러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이 일자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 사실 공개가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 사태'라며 언론에 인용 금지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방통심의위가 특별감사 등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KBS, MBC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관련 방송에 대한 민원인은 60여 명, 민원 건수는 16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류 위원장 가족부터 전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민원인 추정 현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가족 주변인·친인척 등 10명이 각각 1건에서 4건의 민원을 넣었고 류희림 위원장이 몸 담았던 경주엑스포 직원, 미디어연대 임원, KBS 입사 동기 등까지 합치면 민원을 넣은 위원장 이해관계자들이 수십명에 달한다. 많게는 한 사람이 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으로 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 불가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에 민원 관련 사실을 인용 보도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신청은 국민 누구라도 양심과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민원인 정보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특정인과 민원인과의 관계 등은 앞서 언급했듯 방통심의위 접수 정보 대상도 아니므로 언급할 대상도 아니다. 해당 보도의 진위는 관련 매체가 추후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수천만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특별감사 등 공익제보자 색출 과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과 절차에 맞추어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내부 직원을 향한 명분 없는 특별감사로 사무처 직원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위원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 체계를 모독한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일 것”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에 경고한다. 류 위원장은 위촉 이후 4개월 동안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 인터넷 언론 심의, 이례적인 인사 등 법과 관례를 무시한 조치를 남발해 왔다. 게다가 이제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신청을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권력에 편승해 언론을 탄압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위원회의 심의 체계를 유린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장에 “더 이상 지저분한 모습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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