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일방 해지..공정위,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김도훈 기자 2023. 12.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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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bhc는 본사와 분쟁 중인 한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2019년 4월 12일 가맹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상품가격 결정 권한을 빼앗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hc는 "과거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분들과 상생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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