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행안부 전향적 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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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고향기부제로 모금을 하는 것도, 이 모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제공하는 답례품의 생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고향기부제 모금을 위해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정기부나 민간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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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금하고, 그를 위해 홍보하는 제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 유인으로 충분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1년, 그 결과는 어떠할까.
지난 8월말 기준 고향기부금 모금실적은 265억원이다. 243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1억원 남짓한 금액에 불과하다. 고향기부제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평균 2~3명인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처참한 성적이다. 당장 2024년도분 지방교부세율이 줄어들면서 고향기부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고향기부제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민간 전문가와 모금 주체인 지자체를 통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 등도 제시됐지만,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자체가 고향기부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향기부제로 모금을 하는 것도, 이 모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제공하는 답례품의 생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결국 고향기부제를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고향기부제의 활성화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기부자의 지역 제한과 법인 참여 제한, 홍보 제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행안부가 관련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해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과 같은 사이트(플랫폼)를 만들어 모든 기부자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기부 사이트조차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고향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고향기부제 모금을 위해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정기부나 민간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이다.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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